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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내용증명의 의의]

윤정의 일상 2008. 8. 26. 02:45
1. 내용증명의 의의 


채무자가 돈을 갚을 시기가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게 되는데 이때 구두로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혹시라도 소송으로 분쟁이 확대되었을 경우 증거를 남길 수 없으므로 이행청구 하였음을 공적증명을 받는 문서로서 남기는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언제,누가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의 우편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이 갖는 심리적 효과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 내용증명 자체로서 어떠한 법적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체도 않던 사람이 ‘만일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가압류를 하겠다.’ 혹은 ‘만일 언제까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받으면 그때서야 채무의 이행을 서두르게 되는 심적효과가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의 용도

 

(1)시효중단의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것을 막기위해 재판상청구(소송),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최고를 하게 됩니다.(민법 제168조) 최고를 할 때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훗날 소송발생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최고는 다른 수단에 비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최고 후(즉,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의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민법 제174조)


따라서, 내용증명의 발송후 6개월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2)계약의 해제(또는 해지)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할 수 있는데, 계약해제시 해제의 요건인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는 증거를 확실히 남긴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무능력, 착오, 사기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해제시와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을 이용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채권양도의 통지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채무자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채권양도의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내용증명은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의 통지시 내용증명에 의하게 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5)기타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사의 통지는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작성방법


①편지지나 16절지(A4용지)의 한쪽 면만 사용해서 작성합니다.


②작성내용은 가급적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점만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특히 훗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수가 있는 만큼 내용증명의 잠재성을 염두에 두고 그 문안을 신중히 생각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③정정하거나 삭제된 글자는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두고 정정, 삭제 또는 삽입한 글자를 난외의 빈자리에 적고 그 자리에 발신인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④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 및 이름을 봉투에 적는 것은 물론 내용증명의 본문 끝에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⑤내용증명이 여러 장일 경우 각장마다 간인을 해야 합니다.


 

5. 우체국에 제출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말미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통은 발신자에게 반환하여 발신자가 영수증처럼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2인 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법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의 우편이 도달했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때를 대비하여 우체국은 내용증명 우편에 대하여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출한지 2년 내인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7, 문답식으로 본 내용증명의 효력,

 

 

문 : 저는 5년전 서적 판매업체인 갑회사로부터 서적을 구입하면서 대금 30만원을 그 해12월 31일 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한 후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갑회사로부터 잔금 1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회사의 청구에 응해 야 하는지와 만일 불응한다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지요?





답 :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 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 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 이 이용되며,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거치면 됩니 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

을 증명해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 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 기재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아 닙니다.



귀하의 경우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귀하에게 형사상의 사기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사안과 같은 서적구입대금채무는 민법상 3 년의 단기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어 귀하의 갑회사에 대한 서적잔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갑회사의 잔금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항변 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출처 : 강태공 아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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