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상의 도로를 이해할때는 소방차량을 위한 공간의 할애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폭이 4m이상인 대지를 사는 것이 좋겠지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대지를 할애해서 폭 4m를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법상의 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도로법상 도로
;-고속도로(국도), 알번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건축법상의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3.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도로로 본다
;가.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 내의 너비 3m이상
(단, 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이상)인 도로
나.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막다른 도로의 경우
; -10 m미만: 폭 2m이상
; -10m이상 35m미만: 폭 3m이상
; -35m이상: 6m이상(단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에서는 4m)
출처 : 길안 휴게소
글쓴이 : 징기스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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