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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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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은 당사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적은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가압류·가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현재 다툼이 되고 있는 권리관계를 의미하고, 이에는 가압류와는 달리 재산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권리도 포함된다.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하여두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어도 이를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 심리 |
가압류는 신속성과 밀행성의 요청 때문에 통상 순전히 법원이 서면심리만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면심리만으로는 부족한 특수한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심문절차를 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처분의 경우 그 승패가 본안소송에 버금가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통상 심문절차를 열고 있다. 심문절차는 변론절차와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는 등 변론절차와는 다른 절차이다. |
◆ 결정과 효력 |
가압류·가처분은 일반민사소송에서의 입증의 정도보다는 완화된 소명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본안소송 등을 통해 가압류·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대비하여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압류의 효력은 고지된 때 발생함이 원칙이나 보통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 채권자(가처분 신청인)에게 먼저 고지·송달되며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이 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불복절차 |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가압류?가처분 효력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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