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과 증거
글/김 무 덕
자백이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자기가 저지른 죄나 허물을 남들앞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증거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한
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자기에게 불리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의 공소장에서도 피의자 부의부인하나 000등으로
그 범증 충분하므로 기소 또는 징역0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범죄사실을 기소하는데 증거만 있으
면 되었지 왜 굳이 자백을 받을려고 고문을 한다거나 물리적인 행동을 하여가
면서 까지 무리를 할까?.
범죄란 99%의 증거가 있어도 단1%의 자백 아닌 부인을 하는 경우 그 1%의
허점(불확실성) 때문에 법정에서는 무죄가 선고되기 일 수이다. 가령 살인죄의
경우 99%의 증거가 있다한들 단1%의 자백이 없는 경우 다수결로 유죄를 인정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대법관13명중 7명이 유죄로 인정하고 6명이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다수결로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고 완
전한 결과로고 할 수 없다. 단만 현행법상에 정한 제도 때문이다.
그래서 모 전직 고위 인사의 수뇌사건에 있어서 아무리 증거가 명백해도 범
행을 부인하는 경우는 유죄판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정치인등 유명인
사들의 범죄사실에 있어서는 권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한사코 범행을 부
인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