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의 효율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지난 정권때 임명한 문화예술원장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임을하고 신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임명한바 있는데 해임된 인사가 법원에 해임이 부당
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서 한 지붕 두 원장이 탄
생을 하게된바 있다.
그런데도 신정부에서 임명한 그 인사 역시 사임을 하지 않겠
다고 하니 웃지 못 할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비슷한 예로
과거 김영삼 민주당 총재에 대하여 군사정원의 사주를 받은
어느 당원이 당 총재집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
에서 이를 받아들여 김영삼 총재를 당 총재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한바 있으나
그러나 김영삼은 법원의 판결에는 개의치 않게다면서 당 총재
로서 그 정당을 이끌어 나간바가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판결은 판결일뿐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은 곳도 있으니 어찌하랴.
즉 이혼한 어머니가 자식의 장래를 위하여 접견을 못하도 하
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자식을 만나는데 어찌 법이 개입할 수
있으랴- 그 판결의 효력은 있으나 마나 하는 것 아닌지?
글/ 곡천 김 무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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