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관한 소고
요즘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메일에 음악을 올리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1). 우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엄격한 친고죄(반
의사 불벌죄)이므로 반드시 저작 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범죄
입니다.
2). 범죄는 반드시 범죄를 시도할 계획성이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범의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예외로 전혀 범의가 없는 과실범(교통사고등)
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나 극히 예외적 입니다.
3).그리고 저작권법의 보호법익이 저작권자의 권리와 재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재산범죄 입니다.
4).범죄란 반드시 그 죄목에 해당하는 구성요구에 맞아야 범죄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 위 1)항 의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반드시 저작권 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
야 하는데 기획사나 위탁인의 대리행위는 범죄구성요건에 하자가 있습
니다.
그리고 가수가 직접부른 곡이 아닌 경음악은 괜찬은 것으로 공지사
항에 명시되고 있는데 이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작곡가가 작곡한
음악을 한 가수에게 주어 부르게하고도 또 다른 가수에게 리바이불시
켜 부르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까요 일요일에 전국노래자랑 같은 행
사에서도 얼마든지 금지시킨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 위 2)항의 경우 네트즌에서 흐르는 곡을 듣고 저장 하는 것이 범죄를
저지럴 불법영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극히 난 합니다. 즉 (C.
D를 복제하여 판매하지 않은이상)
다. 위 3)항의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데 범죄구성에는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범죄는 반드시 구성요건에 맞지 않고 빈틈이 있으면 무죄
입니다.
이상은 저작권법을 읽어본 필자의 짧은 소견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글/곡천 김 무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