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용도 방

자연 채무!

윤정의 일상 2009. 6. 3. 06:13

 

    

                   자연채무

.

        법률상용어로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으나 고소권자가

        소를 취하하여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일전에

        어떤분이 대검찰청에서 자연채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러나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가 부처님전에 시주를 하여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

        니다 전능하신 부처님께서는 시주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

        이나 다 같이 불상히 여기시어 시주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은

        복과 죽어서 극락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주하지 않은 사람

        에게도 똑 같은 기회를 주시고 사랑한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시주를 많이하고 정성을 들이겠는냐고 반문

        하시겠지만 그것은 시주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자세이기 때문에

        시주하고 않하고는 인생의 진로문제에 있어서 각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지 않으니 값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자신의 양심의 문제가 아닐까요---


                         글/ 곡천 김 무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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