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의 정신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연제된 기사를 읽어 보니 문중재산을
정리함에 있어 이를 종중원들이 똑 같이 분배를 하게 되었
는데 출가한 딸들이 그들도 똑 같은 종중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똑 같이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법원의1심 판결이 딸들도 똑 같은 종
중원의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고 딸들에게도 남자 종중원과
똑 같은 종중재산을 분배하라는 판결을 하였다는 기사를
읽은바 있다.
이에 종중원들이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어떤 판
결이 나올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반대로 종중시제
를 지내기 위하여 재실을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돈이 없어서
부득히 종중원들에게 모금을 하게되었을시 출가한 딸들에게
도 똑 같이 모금에 따른 활당금을 부가하였을시 딸들은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종중행사에 돈을 지불할수 없다고 소를 제
기한다면 필연코 딸은 출가외인이기 때문에 활당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올 것이 자명하다.
권리가 있다면 의무도 뒤 따라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에게 유리하게 치우치고
있으나 받아들이는 국민은 과연 그렇게 인식하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만 생각하고 있을까?
글/ 곡천 김 무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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