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용도 방

묵비권!

윤정의 일상 2009. 12. 22. 05:48

 

 

 

                                    묵  비  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시 신문에

             응하지 않고 묵묵부답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상에

             피의자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범죄혐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일반

             범죄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경우 자신이 변소하거나 방어할 기회를 상

             실 할수 있기 때문에 행하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변소 할 기

             회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다만 정치사범인 경우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거나 후원자가 있어 방어

             를 하여 주는 경우에는 간혹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서 법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게 되

             는 사례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글/ 곡천 김 무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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